응시자 가이드

응시접수 취소신청

  • 응시자는 해당 시험접수 기간 이내에 응시료를 완납한 응시원서에 대하여 기관으로 원서 접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다음의 시행 일정으로 시험을 연기할 수 없으나 원하는 종목 및 급수로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응시원서 접수취소를 요청할 경우 응시료 환불은 전액 환불 및 공제환불로 나누어 환불이 진행되며 세부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방법

온라인 취소신청

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겔트 검증센터를 통해 응시 접수를 완료한 경우, 검증센터에서 신청된 내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.

오프라인 취소신청

응시자가 겔트 검증센터에 응시 접수를 완료한 경우, 검증센터를 통하여 접수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응시료 환불기준

1.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(100%환불)

가. 응시자가 원서접수 기간(업무시간 기준) 내에 응시 취소를 요청할 경우
나.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라. 직계가족의 사망 및 시행 당일 응시자 본인의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응급상황, 국가에서 지정한 전염병 발생 시(통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기관으로 제출)
마. 시험 진행 도중 시행 사고 혹은 검정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
바. 응시자 본인의 사고, 수술 및 입원할 경우 (관련 증빙서류 제출)

2. 응시수수료 공제 환불(60% 환불)

가. 가능기간 : 원서접수 마감 이후 응시취소 요청에 의한 응시자의 환불 요청은 응시번호 공지 일자 3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.
나. 비용공제 : 전 “가“호의 경우에 따라 환불 요청 시에는 응시료의 40%를 행정수수료로 공제한 후 응시료의 60%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됩니다.

3. 환불처리 기간

응시수수료의 환불처리는 전 제1항 및 제2항 공히 환불 신청 후 2주 이내에 환불한다.

※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, 환불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