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자 가이드

부정행위 처리규정

GELT는 시험에 응시한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할 때, 해당검정을 중단시키거나 시험결과를 무효로 처리하며 2년간 시험을 응시하는 자격을 정지하며, 부정행위의 처리대상은 아래와 같다.
  • 첫번째,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
  • 두번째, 답이 작성된 과제를 교환하는 자
  • 세번째,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과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
  • 네번째,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
  • 다섯번째,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자
  • 여섯번째, 시험장 내, 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
  • 일곱번째,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
  • 여덟번째, 다른 수험자와 이름 또는 수험 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
  • 아홉번째, 대리시험을 치른 자 또는 치르게 한 자
  • 열번째, 전자기기(스마트기기)의 전원을 켜놓거나 사용한 자
  • 열한번째,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
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,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, 그가 확인·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기입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시험책임자에게 제출해야한다.

부정행위자의 처리

  • 시험책임자는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법인 검정시행부서에 보고해야 한다.
  • 시험책임자는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인 검정 시행부서에 보고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